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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많아 실수 없어야 제때 세금환급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시작된다.   올해도 수백 만건의 처리되지 않은 세금보고서가 적체돼 있어서 실수 없는 신고와 더불어 서류를 서둘러 제출하는 게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이름 철자나 사회보장번호 등 단순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자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고 빠르게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보고 전 점검해야 할 사항과 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에 대해 알아봤다.   ▶흔한 실수   세금 보고서 작성 시 사회보장번호와 이름 철자를 기재할 때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임금, 배당 수입, 은행 이자 등 소득을 기재할 때 숫자 오류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계산상 오류다. 덧셈과 뺄셈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숫자와 셈한 결과는 반복 확인하는 게 좋다. 계좌 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야 빠른 환급금 수령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 증명과 세금 공제 증빙 서류 등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올해는 국세청(IRS)이 감사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감사 및 징수 활동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각종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급금 일정   세금 환급금은 통상 전자보고 후 2~3주 이내에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월 23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 초에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가 몰리는 시기에 제출하면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어서 세금 보고를 일찍 하는 게 이롭다.     세금 환급 수령 기간은 ▶세금 보고 시기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또는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여부 ▶전자보고 또는 우편 제출 여부 ▶연방세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전자보고를 할 경우 2~3일 안에 IRS의 신고서 처리가 시작되지만, 우편 제출의 경우 몇 주 후 진행돼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세무 정보를 전하는 CPA 프랙티스 어드바이저가 예측한 환급 일정에 따르면, 1월 23일 보고를 했다면 환급은 2월 3일경에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다.     계좌 이체를 선택하지 않아서 체크로 받아야 한다면 이보다 1주일 늦은 2월 10일경에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하지만, 세금 보고가 몰리는 3월 27일경에 보고를 한다면 예상 환급일인 4월 7일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EITC나 ACTC를 받는 경우 자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환급이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 만일 환급이 늦어진다면 IRS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나 모바일 앱 'IRS2GO'를 통해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IRS는 “세금 보고를 접수한 후 10건 중 9건은 통상 21일 안에는 환급 처리되며, 빠르면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양재영 기자세금환급 적체 계좌 이체로 세금 환급금 환급금 일정

2023-01-15

인플레 지원금 50억불 지급…계좌 이체와 데빗카드 방식

가주 정부가 50억 달러의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세무국(FTB)에 따르면, 수혜 대상자 670만 명에게는 그들의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direct deposit)했으며 250만 명은 데빗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했다.   FTB는 총 1800만 명의 가주민에게 내년 1월까지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계좌 이체 수령 대상자 다수는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됐으며 아직 받지 못한 납세자는 11월 22일까지는 모두 수령하게 될 것이라는 게 FTB의 설명이다.   계좌 이체 대상자는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전자보고(e-file)로 하고 세금 환급금을 계좌 이체로 받은 경우다. 만약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 수령자로 소득 등 수혜 기준에 해당하지만, 아직 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전화(800-542-9332)로 문의할 수 있다.     가주 정부는 또 지난달 24일부터 데빗카드 발송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14일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데빗카드로 지원금을 수령할 납세자는 세금보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거나 미납한 세금이 있거나 가주 경기부양자금(Golden State Stimulus)을 체크로 받은 경우다. 보고 방식과 무관하게 세금 환급금을 체크로 받았거나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후 은행 계좌 정보를 변경한 가주민도 이에 해당한다. 진성철 기자데빗카드 인플레 계좌 이체로 인플레이션 지원금 인플레 지원금

2022-11-20

[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환급금 벌써 받았다

#직장인 김모씨는 미리 세금보고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접수 시작일인 1월 24일에 전자보고를 마쳤다. 그 후 9일도 안 돼 세금 환급금이 본인 은행계좌에 적립됐다. 그는 “수백만 건의 세금보고서 적체 등으로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해서 일찌감치 제출했는데 일찍 받게 돼 놀랐다”고 말했다.       지난달 세금보고서 접수 첫날(1월 24일)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 일부가 이미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레딧(Reddit)과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미디어(SNS)에는 전국 각지의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금을 벌써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1월 24일 근접한 시기에 세금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으며 신고할 내용이 비교적 많지 않았다. 몇몇은 부양가족도 있었다.   세금 환급 수령 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국세청(IRS)이 밝힌 대로 전자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들은 신고서 제출 후 21일 이내로 환급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게 세무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세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리되지 않은 수 백만건의 세금보고서가 적체돼 있지만, 전자보고의 경우, 자동 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환급금 수령 방법으로 계좌 이체를 선택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의하면, 2월 7일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2월 18일경에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종이로 된 체크의 경우엔, 계좌 이체보다 일주일 늦게 발송된다.     〈표 참조〉     다만, 사정에 따라 일주일 정도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IRS측의 설명이다. 세무 업계에 의하면, 연방법(PATH Act)에 따라 2월 중순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이 시작되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더 걸릴 수 있다. 이밖에 미납세가 있거나 경기부양 지원금 등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엔 환급 수령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골라도 올해 세금보고 시 실수를 하면 환급 절차가 두 달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둘러서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환급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세금환급금 직장인 계좌 이체로 백만건의 세금보고서 세금 환급금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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